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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입사일기준 57개 이며 회계연도 기준 64.3개 이지만 질문자님이 사용 또는 수당정산을 받으신 연차는 49.7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규정에 따라 57개에서 기존 사용 또는 정산한 부분을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6월 30일인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연차가 73개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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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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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노동부에서는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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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청구 진행중입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조사과정에서 알게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3.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분은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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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자 연차의 경우에는 각 월별로 따져5인이상인 월에는 연차 한개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인 월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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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할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 변경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예측해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우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부분과 이에 대해 질문자님이 항의하는 대화 등을 녹음해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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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보면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시고 월 급여가 기본급으로만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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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작성 후 근로자 서명을 받아 이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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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에서 직원1명 채용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건강하고 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직원을 채용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건강과 연금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초 취득신고한 금액(직원급여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원 급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몰라 퇴사처리가 가능한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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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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