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짙푸른생쥐280
짙푸른생쥐280

일용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당 근로로 일당 15만원에 4대보험 없이 근무는

2016.07.15 ~ 2021.11.30일까지 하였습니다

9월급여 200만원
10월. 310만원
11월. 28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제가 배우자이고 11월급여에 퇴직금인지
70만원 더 주시고 끝냈길래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계산기 나와있는데로 입력하는데
여기저기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ㅜ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명시한 근속기간에 1주 15시간 이상 단절없이 모두 근무하였다는 점을 가정하였을 경우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급여 총액 790만원/91일*근속기간 = 14,020,920원

      중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 단절이 있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위 퇴직금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략 14,020,9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9.1~11.30일로 1일 평균임금 사정합니다.

      790만원 / 91=86813원이며,

      86813x30x 1965/365=14020894원정도 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200만원+310만원+280만원)/91일*30일*1965일/365일= 14,020,924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7,900,000÷91=86,813

      퇴직금=86,813×30×1,964÷365=14,01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