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정확핫 답변부탁드립니다
알바를 3년간 고용했고요 4월 3일 그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해야되는데 3년동안 알바하며 어떤주는 15시간 미만 어떤주는 15시간이상 일했습니다 그때그때 통장송금해서 역으로 계산하니까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럴때 퇴직금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털어 52 주 곱하기 15시간해서 1년평균ㅈ내는건가요 아니면 1년 기준 15시간미만 일한주는 제하고15시간 일한주만 계산해서 52주평균에 미달하면 안주는건가요 정확하고 공정한 법적문제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