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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받을수있는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중에 미사용한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가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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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일이 늦어서 부정수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후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6월에 발생된 급여이므로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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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사직서제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의 퇴사전 통보를 약속한 근로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을 근거로 3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 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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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과 의견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의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을 질문자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전 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거절을 하는 경우 사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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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시 일용직이 한달들어갔는데 연차에ㅜ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는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9년 7월 8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올해 7월 8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하여 판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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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기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입사일이 2018년 7월 O일인 경우 2021년 7월 O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신규 생성되는 연차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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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손해에 대한 부분의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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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62.5시간 근무시 62.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약 26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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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30분 변경시 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의 근무가 되므로 주휴시간 포함 약 195.5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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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진퇴사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사용자의 일방적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 패널티 부과는 없을것 같습니다.3.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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