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는했는데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제가 2017.9.11~2021.3.29 까지 일반 주5일 상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직일이 2021년 3월 29일이면 제가 3년 7개월동안 근무했으니 그전에 18개월동안은 빠지는날 없이 주5일 상용직으로 근무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206일밖에 안나올수가 있나요? 대략 한달에 11~12일쯤으로 계산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을 안하고 있다가 12월달부터 계약직근무를 잠시 하게될것 같아서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2~3월중에 계약직 근무가 종료하게되서 그때부터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다시 계산이 되면 180일 보다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왜이렇게 적게 나온건지 알수 있을까요??
전직장에서 무언가 처리가 잘못 됫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편의상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 2~3월중에 계약직 근무가 종료하게되서 그때부터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다시 계산이 되면 180일 보다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왜이렇게 적게 나온건지 알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내에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전직장에서 무언가 처리가 잘못 됫을수도 있을까요?
고용보험 취득이 늦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면 되므로 통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시 180일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부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 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 3년 7개월 + 계약직 근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