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24년 11월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19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모르겠어서 계산하실줄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월~금 주5일에 9~18근무였습니다
공휴일 휴무였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7일) 중 소정근로일인 5일과 주휴일인 1일을 더하여,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합산합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매일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별 25일 내지 27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계산상 약 119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2024.11.1 ~ 2025.3.19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18일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