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이므로 임금이지급이 됩니다. 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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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실무적으로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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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하는데 갑과 같은 사무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업장소가 원도급 기업과 동일하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원사업자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 ・ 감독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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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구활동비도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여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에 적어주신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월급여와 비과세 연구활동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서 8을 곱한 금액이하루치 연차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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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이직확인서 접수시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면 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않고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재하여야지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급여이체내역을 보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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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의하여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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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요 엑스퍼트로 이미 세금떼고 입금받았는데 영리업무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발생을 하였으니 위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질문자님 소속 부서장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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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형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라면 근무일수는 매월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로시간은매월 동일하게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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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몇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기간 합산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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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그리고 몰래 열람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라면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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