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성과평가의 내용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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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규직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경우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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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임금성 인정됩니다. 나머지 수당의 경우에도 적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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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무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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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에게 근로를 지시하여 근로를 한 경우라면 30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없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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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 면허증 등을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호봉으로 획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 면허증 등이 없는 민간경력의 경우 채용 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은 호봉이 획정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은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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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희망퇴직 신청에 따른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희망퇴직 신청을 한 직원은 회사에서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승인이 된 경우라면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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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된 이후 사용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를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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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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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하므로 서면합의로 보상휴가기간을 명시하고 소속 직원분들이 해당기간에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할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보상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면 합의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도록 촉구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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