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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모의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연봉이 45,000,000원인 경우 나누기 12를 하면 월 급여 3,750,000가 산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3,750,000원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금 및 4대보험료는530,000원 정도가 되어 실수령액은 3,200,000원이 예상이 됩니다.포털사이트 검색을 활용하여 4대보험 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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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하는 달 포함 3개월 평균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0일에 퇴사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와 관련한 평균임금은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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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월급날이다를때퇴지금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올해 5월 12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평균임금은 2021년 2월 13일에서 2021년 5월 12일까지 지급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하는 방식이 법정퇴직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당연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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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이럴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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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3개월 미가입으로 근로했을시 나중에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나중에 퇴사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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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셔야 되고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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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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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가능할 수 있으나, 친족의 연령, 소득상태, 질문자님 직원분이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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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인인데 무보수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겸직에 대해 금지하고 겸직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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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접수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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