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1년 이상,자발적퇴사)+ 기간제 (1개월)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거부되어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와 일용직은 다르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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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작일이 휴일이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7월1일이 휴일이라하더라도 육아휴직 첫날로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이 휴일로 설정되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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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적정 입금 책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280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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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수습기간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분이 동의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2. 회사가 이전하여 근무장소가 변경이 되면 다시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3. 수습이든 시용이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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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갭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48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약 212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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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발생 휴가일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6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 입니다.이중 6월 개근후 발생하는 연차 한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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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재해 발생 시 신고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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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입사입니다! 6월8일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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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시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이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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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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