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업체직원의 미사용연차수당
직원 K 는 병원에 2019.9.24 입사하여 2021년 9월말로 만 2년이 채워집니다.
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2021.10.31 자로 폐업을 하는데 마지막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금하는데요
2019년부터 1년간 연차 11일, 2020.9월부터 2021년까지 연차 15일, 2021년 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 총 4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1.10.31자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21.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나 1개월만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 1년간 연차 11일, 2020.9월부터 2021년까지 연차 15일, 2021년 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 총 4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1.10.31자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21.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나 1개월만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2년에 대해서 최대 41개 발생합니다.(11+15+15)
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2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수당과 함께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1개월만에 폐업하더라도 15개의 연차는 지급해야합니다.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부터 1년간 연차 11일, 2020.9월부터 2021년까지 연차 15일, 2021년 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 총 4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1.10.31자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21.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나 1개월만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던 사업장은 입사일기준 연차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최초1년근무시 개근, 2년차부터 출근율 80퍼센트이상 달성한 경우라면
11+15+15 총 41개 중 사용개수 및 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기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향후 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2021년 9월말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후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9월 2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부터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중에 K직원이 2년 1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되는 것
이므로 발생일 이후 한달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 개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