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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봉고68
비범한봉고6821.10.19

제가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소진할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2020.10.01입사이고 2021.10.31퇴사예정입니다.

2021.09.30까지 총10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정산받을수있는 잔여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제가 퇴사희망일을 10/31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잔여연차를 수당이아니라 10/31이후로 전부 소진으로 처리하게되면 최종 퇴사처리되는 날짜는 몇월 며칠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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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휴가일을 계산하시면 되며, 잔여 연차는 16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0.01입사이고 2021.10.31퇴사예정입니다.

    2021.09.30까지 총10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정산받을수있는 잔여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제가 퇴사희망일을 10/31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잔여연차를 수당이아니라 10/31이후로 전부 소진으로 처리하게되면 최종 퇴사처리되는 날짜는 몇월 며칠이 되는건가요?

    1. 네. 전체기간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경우 다를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이월시킬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16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6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년 미만의 기간 중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11일이고
    2021.10.1.이 되어 계속 근로한 다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10/31 이후 계속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소정근로일만 연차처리하면 되므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별도의 휴일이 없다면 최종 퇴사일은 11/23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처리 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10월 31일로 전부소진하면 최종퇴사처리는 11월1일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정산받을수있는 잔여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20.10.1입사 21.10.31 퇴사이고

    최초1년간 개근한 경우라면 11+15개 해서 총 26개 발생합니다.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합니다.

    제가 퇴사희망일을 10/31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잔여연차를 수당이아니라 10/31이후로 전부 소진으로 처리하게되면 최종 퇴사처리되는 날짜는 몇월 며칠이 되는건가요?

    10월31일 이후 당사자간 근로하기 정한 근로일 기준으로 갯수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5일 연차를 모두사용하는 경우 해당주 주휴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발생한 연차는 11개+15개 총 26개입니다. 10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16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10/31이후 연차를 전부 소진할 경우 11/22까지 재직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0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부터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재직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에 16개에 대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월 일수중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서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