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인이 참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사 변호사가아닌 대리인이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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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이 30인이상 사업장이고 15일과 16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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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지만 소속 사업장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위에 적어주신 조건(일할계산 등)을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재하여 시행한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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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4.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차가 발생하며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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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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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근무 / 일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72,000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2시간 근로 18,000원과 4시간의 야간근로 54,000원(9,000 x 4 x 1.5)으로계산하여 지급받으시는걸로 보입니다.2. 휴일에 근로를 하시는 경우라면 2시간 근로 27,000원(9,000 x 2 x 1.5)과 4시간의 야간근로 72,000원(9,000 x 4 x 2)으로계산하여 99,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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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2.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적법하게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었다면 회사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 X)4. 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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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가 되고 나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맞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올해는 일반 평일입니다.)2.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초과로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근무시간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닌 정액 3만원을 지급하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4.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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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과 음식점 5인이상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상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편의점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2. 가족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3.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수를 같은기간 중의 가동일수로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1달을 기준으로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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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비를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로 소속 직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급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지만 일단 5번에 25개의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2개가 마이너스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초과사용한 부분과 입사 1년미만시에 발생한 12개분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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