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법 및 관할 정보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계산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2.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시급 x 1.5 x 초과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3. 다만 1.5배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은 초과하는 시간에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4.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 그리고 주휴일은 일주일에 1회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반드시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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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전과 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지게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사정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이 없다면 재계약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반년 정도를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하였기 때문에 경험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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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시간 조정의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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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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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상용직) 후 단기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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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를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해당 일자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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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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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직원이 한주에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8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세전 2,121,750원을 지급하면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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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질문자님께서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십시요만약 거부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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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는일부 휴게시간에 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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