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2021. 08. 10. 07:00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비업 회사 입니다. 경비업을 하다보면 당연스럽게도 야간경비를 하게 됩니다.

야간경비의 경우 근무시간은 14시간 이며, 쉬는시간은 4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휴식시간만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중간에 휴식시간으로 잡힌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휴식이라는 점 입니다. 시간표상으로만 4시간의 휴식으로 되어있을 뿐 잔여 업무들로 인해 실질적 휴식 시간은 1시간 30분 가량인데, 4시간 전체를 무급 휴게시간으로 잡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셨을때 위와 같은 형태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의견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5: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는

    일부 휴게시간에 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휴게시간

    에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2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시간 중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할 경우 나머지 2시간 30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0. 2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회사(사용자)의 지위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에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므로,
        법이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휴게시간 미부여라기 보다는 계약상 휴게시간이 실질상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어,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8. 11.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휴게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2021. 08. 11. 1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삼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2: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며,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추가임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8. 11. 1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합의는 강행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합의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0. 2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하는 시간과 다르다면 나머지 2.5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점을 입증할 방법이 필요하므로 해당 시간에 발생하는 업무지시, 실제 업무 수행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중 2시간30분을 무급휴게처리한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 했으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이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근로를 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021. 08. 10.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중 일부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1. 08. 10. 17: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등으로 4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중 2.5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0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8. 10. 0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근로시 30분, 8시간근로시 1시간이상 부여토록하고 있어

                            4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바와 같이 해당시간에 실질적인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했다는 사정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합니다.

                            2021. 08. 10. 0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