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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재칼1
강직한재칼1

주4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

월~토요일까지 2시출근 11시퇴근 일요일 휴무

식사시간 1시간(무급 휴게시간)

이렇게 근무할경우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48시간+주휴수당8시간=주56시간

주56시간×4.345주=월243.32시간×최저시급8,730

이렇게 계산해서 월 2,150,000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나요?

지원금 신청했는데 주48시간근무로 215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연락와서 어디서 계산이

잘못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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