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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재칼1
강직한재칼121.08.09

주4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

월~토요일까지 2시출근 11시퇴근 일요일 휴무

식사시간 1시간(무급 휴게시간)

이렇게 근무할경우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48시간+주휴수당8시간=주56시간

주56시간×4.345주=월243.32시간×최저시급8,730

이렇게 계산해서 월 2,150,000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나요?

지원금 신청했는데 주48시간근무로 215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연락와서 어디서 계산이

잘못된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직원이 한주에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8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세전 2,121,750원을 지급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8×4.345×1.5)×8,720원= 2,227,141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209시간 x 8720원= 1,822,480원

    여기에 토요일 8시간에 대해 휴일수당(+50%)을 반영하면

    8시간x 4.375주 x 8720 x 1.5 =35시간x 13080 = 457,800원

    최종 지급액은

    1822480 + 457800 = 2,280, 28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월급(1일 8시간, 1주 5일 기준) : 1,822,480원 (시급 : 8,720원)

    - 1주 1일 8시간 추가근무분 : 303,000원(월 금액)

    # 합계 : 2,125,480원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 등 수당이 가산되지 않는다면 합계 금액은 유사하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8시간 근무라면 월215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씩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질의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월 2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계산하신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맞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한 쪽에 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판단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

    월 최저임금=8,720×243=2,118,960(원)

    2,150,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 8시간씩 주6일을 일하게 되면

    기재하신 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더 높게 지급하셨으므로 최저임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측건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월 2,150,000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나요?

    위 계산은 맞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입력했다면 오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입니다.

    다만 가산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