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고릴라177
편안한고릴라17721.08.09

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면접을보았을때 급한 마음에 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다는 말에 개의치않고 일해야한다는생각이 앞서 상관없다고 했는데 몇달이지나고 이거는아니다고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도움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사업장근무자는 3명인데 4대보험가입자도1명 이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에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어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요건에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십시요

    만약 거부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주휴일은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서 법 위반 여부 판단은 어렵지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을 통하여 주휴수당을 별도로 시급 등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에, 당사자간에 강행규정인 주휴수당(일)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주휴수당과 상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합의는 강행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합의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함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해당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실수 있으십니다.

    평소 근로시간 등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합니다.

    단,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2. 주휴수당은 합의의대상이 아닌 법상 정해진 근로자 권리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