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지금 교대근무와 통산근무중 어느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4조3교대의 근무형태로 하루 24시간중 8시간(주간 또는 야간)을 근무하고 계시다면 교대제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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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모집 관련 법적 리스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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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입사 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직원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시어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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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이어서 시니어강사로 채용할 경우 연차부여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정리 후 재고용 시 연차계산은 정년 이후 재고용시를 입사일로 보고 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 2001.02.02, 근기 68207-338 )에서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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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직원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시어 2023년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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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중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가입합니다. 실무적으로 등기임원은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다만 등기임원의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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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및 유연근무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직원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 개별근로자와의 새로운 ① 근로계약 체결, ② 취업규칙 변경, ③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기존 근무에 변형이 가해지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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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지각 또는 조퇴를 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공제할 경우 이는 위약금을 미리 약정한 것이 돼 근로기준법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되고,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되므로, 정확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명령, 징계, 교육 등을 활용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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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으로의 근로계약서 수정시 발생 문제 및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임금의 항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해서만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미달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비하여 근로자의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직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직원분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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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정산을해줘야 합니다. 만약 정산을 안해주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개선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질문자님 혼자보다는 여러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하신 후 같이 회사에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입사 5개월 차면 아직 연차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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