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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사대보험 가입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소속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각각 월 근로일수가8일이상이 되어야지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2개 회사의 일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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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산 내역과 무관하게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됩니다. 회사와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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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막1년을보낸작은법인회사체입니다.직원급여관련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본근로에 한주 연장근로를 12시간(월 52시간)을 한다면 적어주신 2,878,610원이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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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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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급여계산법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 + 15(연장, 10시간 x 1.5) x 4.345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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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기위해 직원 한명을 가게에 출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 경우 실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중인 상태로서 월급도 받고 있다면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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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고덕반도체에서 2023년11월~2024.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줄때를 마냥 기다려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처리기간은 25일 입니다.(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평일에 노동청에 연락하여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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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목록은 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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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안 쓰고 사대보험가입되어있는데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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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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