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장도 별도로 있는 경우도 육아휴직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5.0
1명 평가
0
0
해고통보 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0
0
휴계시간 미지급 초범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 없더라도 휴게시간미부여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부여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대략 30 ~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0
0
야간 수당은 정규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만 있는 사업장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0
0
단축근무 기간이 ~1월 1일인 경우, 해당 1일분에 대해 단축된 급여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2일부터 정상근무로 진행이 된다면 1월 1일까지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지급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0
0
단기알바 설날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대상은 아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주일 미만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0
0
당근 알바는 청소녕 안 받아주나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받급받은 경우에만 고용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7
0
0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0
0
수당을 요구하니 첫 달의 시급을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미 10,500원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급여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0
0
알바 대타근무 사용하면 주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타를 구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개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