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자 마이너스 연차 산정 퇴직금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차 마이너스 고려없이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되 마이너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 미 소진시 퇴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하며 복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미사용을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타먹고 있는 중에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어요. 희망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6개월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를 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OT제 운영중인데 근로감독시 실근로시간이랑 근로계약시간이랑 어떻게 매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시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출퇴근기록부로 확인을 합니다. 퇴근시간을 찍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내사종결로 처리가 되었다면 재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주휴포함 일당을 받고 있는데 시간당금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일당 / 하루 근로시간이 질문자님의 주휴포함 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휴포함 시급에 5시간을곱하여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