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3개월 사이에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사고, 직장내 사고로 3회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기업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료율이 오른다던지, 과태료가 있다던지?
산재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 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산재,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료율 인상이 되지않고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보험료율이 인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정규정에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발생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상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그 외에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직장 내 사고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를 얼마나 수령하였는지에 따라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산재가 발생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신청 자체만으로 기업에 과태료나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건수가 늘어나면 다음 보험연도에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1~2건으로는 큰 변동이 없으며, 다수 건이 반복되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영향이 커집니다. 또, 산재 은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재 발생 시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