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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측 퇴사 일자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특정일에 퇴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강제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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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카페의 정규직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일단 자료 등을 제공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입증을 해야 합니다. 해고 당한 근로자로서는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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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도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월급여보다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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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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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세금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수정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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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제출했던 보건증 갖고오면 절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절도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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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기존대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달리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임에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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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 계산 맞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산정이 됩니다.(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유급휴일수당(80,000) + 휴일근로수당(140,0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실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2배로 계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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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및 입증책임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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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떼고 나서 월급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 급여가 2,408,34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08,370원, 건강보험 (3.545%) 85,370원,요양보험 (12.95%) 11,050원, 고용보험 (0.9%) 21,6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2,380원,지방소득세(10%) 3,2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46,2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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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래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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