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퇴직금 및 임금체불 불응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1일에 노동청 감독관과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영업정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하기 때문에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5
0
0
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부분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0
0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시 교육기간, 휴가(휴무일), 공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모두 계속근로기간에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0
0
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부분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받지 않지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이저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0
0
집안에 가정부 이모님을 데리고 올려면 시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간 직원(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0
0
1년 근무 퇴직금 여부(시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시용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시용계약과 무관하게 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5.0
1명 평가
0
0
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주만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개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0
0
알바 퇴사 다음주 근무 4일 전에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승인을 안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무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와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4일 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0
0
주휴수당 얼마 받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 중 결근이 없다면 대략 주휴수당은 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0,30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82,400원이므로 5개는 412,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0
0
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5
0
0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