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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irp계좌 관련 질문

현재 맥도날드를 1년 4개월 정도 알바를 하다 퇴직하려니 irp계좌를 만들으라 합니다 퇴직금은 200만원 이하가 될 것 같고 irp계좌로 받은 뒤 바로 해지시 세금은 얼마정도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한데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퇴직금액이 2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이 200만 원 미만(정확히는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이 기준은 세법상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 300만 원 이하일 때이며, 실제 퇴직금이 2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도 200만 원이므로 세금이 없음)

    그러나 IRP 계좌로 받았다가 바로 해지하면,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은행·증권사에서는 과세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므로,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