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급합니다.
제가 맥도날드를 다니고 있는데 작년 8/4일에 입사해서 이번년 9/30일까지 다닐려고 하는데 중간에 60시간이 안 되는 달이 2달 있어서 빼고 계산하면 12달이긴 한데 퇴직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8/4일에 입사했으니까 10월 초까지는 다녀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2. 2025.8.4 입사한 경우이고 채용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중간에 사정에 따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6.9.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채용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안하면 안전하게 더 근무하다 퇴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총 52주를 초과해야만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미달한 2달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2026년 9월 30일 퇴사시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주수를 충족하기 위해 퇴사일을 최소한 10월 초순이나 중순 이후로 연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을 먼저 안내하자면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해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면 그 4주 전체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60시간 미만인 달이 2개월 있었다고 해서 단순히 2개월을 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간 질문자님의 근무가 정확히 어떠한 형태인지 몰라 답변이 제한적이긴한데...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2달여의 기간이 부족해서 그 퇴직금을 받으려고 임금체불 진정 절차 밟고, 신경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래서 추가 근무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예 조금 더 일하는것도 고려해볼만한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달에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설사 소정근로시간이 2달 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