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우선 a기업에서 2023.08.02 - 2025.03.05 근무 후 b기업에서 2025.03.06-2025.06.05 근무하였습니다.
두 기업 모두 계약종료를 받지 못하여 행사 스텝으로 일주일 정도 근무 후 계약종료를 받는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기간은 모두 포함이 되었지만, 마지막 계약 종료가 아니라서 단기 알바라도 한 후 계약종료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기간은 일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가 아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일주일이 아닌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나,
a기업에서 2023.08.02 - 2025.03.05 근무 후 b기업에서 2025.03.06-2025.06.05 했고 6.5.퇴사 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라면 말씀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약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