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1시간 세전 260 괜찮습니까?
5인미만 음식점 주 6일 11시간 일하는대 세전 260을 받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11시간 근무 시
(6×11+8)×4.345×10,030=3,224,945.9원을 받으셔야합니다.
따라서 세전 260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 임으로 그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
또한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11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3,224,94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6시간 근무라면 5인미만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224,9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보고, 하루 10시간 주60시간, 최저시급이면, 한달 2,963,463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차액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11시간 × 6일 + 8시간 주휴 = 1주 74시간
1개월 321.5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3,224,946원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 최저임금(세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322=3,229,660
322=(11×6+8)÷7×365÷12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11시간(휴게시간 제외)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209+(3*6*4.345))*최저시급이 최저임금이 되며 이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