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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 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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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다른 4대보험 가입은 조건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나 대부분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이 됨에도 고용보험만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등)로 이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등)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