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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기간 동안 일하면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 이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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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사 후 통상임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일단 회사에 지급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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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우울증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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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였을시 급여삭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이 줄면 세전 2,180,000원 정도로 산정이 되며 세금을 공제한다면 예상 실수령액은 1,947,160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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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무 주말근무를 하는사람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장점이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임금액수 등 차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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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연금 수령 기준은 소득 신고 금액인가요 실수령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실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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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장님 밑에서 딱 15시간이상 1년 일한 사업장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남사장과 여사장의 사업체가 실제 동일한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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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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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또는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차년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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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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