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이 편의점 해고 당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12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다 한달전부터는 11시간으로 줄어 일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았고 아파서 한번, 학교 일로 한번 결근한것 말고는 착실히 일하였는데 5월29일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장 아들이 일하기 위해 아들보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무는 3개월정도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3개월 동안 주11~12시간 일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2.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시 아들에게 어떤 손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3개월 동안 주11~12시간 일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해고 해고 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만 해당합니다.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기간을 확실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시 아들에게 어떤 손익이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사회 통영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오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속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후 원만하게 종결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아드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