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아들이 편의점 해고 당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12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다 한달전부터는 11시간으로 줄어 일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았고 아파서 한번, 학교 일로 한번 결근한것 말고는 착실히 일하였는데 5월29일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장 아들이 일하기 위해 아들보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무는 3개월정도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3개월 동안 주11~12시간 일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2.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시 아들에게 어떤 손익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