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이 최저시급이 맞는 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목 2시반부터 12시까지 9시간반근무 // 금토일 11시반부터 23시반까지 12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포함
월급 300인데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동안은 20프로 덜받는데 최저시급보다 아래일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 유급시간수=(9.5×2+11×3+10×0.5+3×0.5+8)÷7×365÷12=289
월 최저임금=10,030×289=2,898,67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0%를 덜 받을 경우 240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야간 4.5시간×0.5)×4.345주×10,030원=2,843,6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주휴, 연장, 야간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3,617원이 됩니다. 월 3,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므로
20% 감액된 2,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