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일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6월 15일로 하였어도 효력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 다른 근로조건은유효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어도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4년 10월 3일을 기준으로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0
0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엄마만 부양가족으로 등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제2항에 '피부양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직장내괴롭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인정만으로 가해자들이 처벌되는건 아닙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 다만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법상범죄(폭행, 협박 등)가 된다면 괴롭힘과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0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계약도 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B회사로 입사하지 않게 된다면 최종직장인 A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원래 근무 첫 달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첫달 첫주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30인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공고올려두고 근무조건 협의단계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없이 3개월만에 근로계약을종료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0
0
2024 12/2~12/31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월 ~ 금) 근무라면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근무시 근무일수는 22일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5일공휴일로 인하여 21일로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0
5.0
1명 평가
0
0
주말에 쿠팡을 나가는데 왜 휴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 휴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쿠팡 등 일용직 근무시 주말만 일을 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해당하여 1.5배가 아닌 1배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