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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용직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은 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부담을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면 되기 떄문에 4일정도 더 기다렸다가 미지급시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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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감독이 나온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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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끝날때까지 임금 인상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대응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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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한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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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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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다양한 수당산정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은 경우 근로자의 측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금액이증가하는 이점이 있지만 회사측면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측면에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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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등록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이 등록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등록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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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사후 다음년도부터 받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에 14개,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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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의 경우 실경영자와 법인대표 모두 법적책임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우선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후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법인도 자연인과 구별되는 법인격이 있는 권리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책임이며 상환을 해줘야 합니다.(현 대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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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질문입니다. 기본급이 임의로 회사에서 줄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할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4.2
5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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