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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정확한팥죽
작년 6월 1일로 근로자 고용보험취득신고 되어 있으나 6월3일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사업장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불이익 및 세금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정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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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실제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 시 8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많이 지나 공단에서 계약서, 작년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보험료 등이 재정산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