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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확한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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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자격정정신고시 확인해야 되는 점

작년 6월 1일로 근로자 고용보험취득신고 되어 있으나 6월3일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사업장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불이익 및 세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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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정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실제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 시 8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많이 지나 공단에서 계약서, 작년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보험료 등이 재정산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