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대표님이 호출하더니 "무경력자를 좀 더 싸게 쓰는 게 서로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 업무일지 올리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좀 그랬다. 아까 다른 직원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맞는 사람 새로 구해서 쓰는 게 안 맞겠냐는 판단을 했다. 오늘 하는 거 정리하고 오늘까지 근무한 거 일급 계산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회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해 형식적으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은 3일이며 제대로 된 인수인계조차 받지못해 업무에 미숙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를 했고 입사 후 처음 대하는 업무의 미숙함은 누구든 있을 수 있다 생각하여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제 상황이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 측면에서도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절차적 측면에서도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구두로 통지한 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맞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대화하셨는지 사측이 대화녹음이 있는지 사직서 작성여부 등 확인되어야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연락이나 문자 등을 통해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해고만 입증되면 적어주신 사유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업무가 숙달되지 않았다고 당장에 퇴직하라는 사정으로 보이는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용자가 말한 업무지시 미이행과 경영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하기에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해보여 구제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