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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3개월경과 됐는데, 진행상황에 범죄인지하여 수사중이라고 떴는데 제가 할게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노동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할 일은 없으며 조금 더 기다리시면됩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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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직원 4대보험 한달치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 전체를 공제하면 됩니다. 연금을 제외한 건강과 고용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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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300기준 4대보험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00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4.5%) 135,000원, 건강보험 (3.545%) 106,350원, 요양보험 (12.95%)13,770원, 고용보험 (0.9%) 27,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74,350원, 지방소득세(10%) 7,430원이 공제가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636,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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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법위반에 대한진정은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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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일경우 대금지급일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일이 휴일이면 이전에 지급하는게 좋겠지만 공휴일 이후 다가오는 첫 평일에 입금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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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쉬고 원래 쉬던 날에 출근 하라는데 왜이렇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사정으로 근무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 휴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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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임금감액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에도 2개월 이상 감액된 급여를 받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감액되어 지급될 것이 객관적인자료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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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연차계산 하는법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5년 1월은 15개가 맞습니다. 해당 직원은26년 1월 1일부터 16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입사일로 산정하는 방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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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과반수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반수 동의시 퇴직연금 가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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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간정리가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5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입니다.(이중 야간근로 한주 6시간) 이 경우 2,100,000원을 지급하기때문에 기본급 1,938,843(156.4시간) 야간 161,157(13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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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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