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의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 다녔다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7
0
0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사직일 이전 퇴사에 대해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0
0
상시근로자 5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산정시점에 따라 퇴사자 및 신규 알바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1명 평가
0
0
알바 그만 둘 때 얘기하고 신거 하면 주휴수당 빋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이 없는것으로 하였어도 무효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을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0
0
퇴사후 퇴직금을 전부안받고 재입사하고 지금 다시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재입사한 시점인 2019년 부터 퇴직금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4.0
1명 평가
0
0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회사에 양식이 없다면 인터넷 등에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부서장분께 제출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1명 평가
0
0
14 개월을 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 관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중요합니다. 소속 회사가 동일한 상태라면 현장만 변경이 되더라도전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7
0
0
프리랜서로 일할 때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하루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주 몇일 일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0
0
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시간은 기본 근로(40시간)나 연장 및 휴일(12시간)에 중첩되는 시간이므로 별도 야간시간이 추가되지는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0
0
실업급여(근로계약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0
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