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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큰고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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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 업무상 사고의 합의금을 근로자에게 요구

안녕하세요.

1)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과적한 수레를 밀다 앞을 보지못해 원청 근로자를 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큰 부상은 아니지만 당분간 물리치료가 필요하여 보상을 요구하였고, 원청에 알리는 것을 거절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하청업체에 요구하였습니다.

2)하청업체는 이에 피해근로자에게 치료비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청업체는 이 금액을 다시 하청근로자인 가해근로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3)산재처리하지않고, 피해근로자와 원청업체의 치료비합의금을 가해근로자에게 청구하는게 정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금액 등이 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산재처리 하지 않고 원하청 업체간 합의 하 금액을 지급한 경우, 비록 가해 근로자가 원인제공을 하였더라도 합의를 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의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만사상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법률/민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야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합의금 지급을 강제한다면 가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사실을 은폐하고 임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