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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생긴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실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내용의 입증이 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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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 할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한 사실과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주장과 입증이 된다면 패소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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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수당 삭감이 임금체불로 간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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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근무한 이전 직장의 일수는 180일 계산시 모두 합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합산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인 C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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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월20 제공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대를 제공한 경우에는 복리후생성 실비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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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추가제공으로 사용한 연차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사용한 연차라면 총 발생일수에서 57개를 공제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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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별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 있어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구분은 관계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1일의 통상임금(= 통상시급 × 8시간)에 30일을 곱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이든 단시간근로자이든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이렇게 산정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30일로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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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석시 사장하고 안마주칠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삼자대면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만약 삼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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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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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 포함해서 받는데 새해날 가족여행으로 못나올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 기준 1/2이상 알바든 직원이든 5인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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