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어려워요
2025년 4월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주 4일 (월,화,수,목) 8시간 일합니다 (쉬는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결근 없습니다(3월 31일도 결근없음)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지급명세서에 28.8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때 주휴수당
28.8시간이 정확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월~목), 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 4일 × 8시간 = 주 32시간 근무이므로,
32 / 40 × 8 = 6.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월은 총 4.8주(30일 ÷ 7일)이므로 6.4시간 × 4.8주 = 30.72시간이 월 주휴수당이 됩니다. 지급명세서에 표기된 28.8시간은 다소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무일수(월~목 기준 4주 + 하루 추가 등)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잘못 계산된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소정근로시간/40×8'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각 주마다 개근 시 "32/40*8*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에 대해 추산해보면
1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8 * 32 / 40시간으로 1주 6.4시간이 나오고
한 달 값을 구하면 6.4시간 * 4.345주 = 약 27.8시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개근한 주의 수에 6.4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