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신발매장에서 계약직으로 일만 하는시간은 하루 10시간이고 공휴일도 출근해서 무조건 평일 5일 나가는데 월급 240 받는데 최저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하루 10시간(총 5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연장근로 10시간 → 10시간 × 1.5배 = 15시간
월 환산 기준 (4.345주 적용)
주휴 포함 기본시급: 48시간 × 10,030원 × 4.345 = 약 2,092,444원
연장근로 수당: 15시간 × 10,030원 × 4.345 = 약 654,251원
총계 약 2,746,695원
따라서 월급 240만 원은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있으며, 포괄임금 여부나 연장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산없이 계산한 추산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1) 1일 10시간, 1주 50시간 근무
(2) 1개월 근로시간 약 218시간 + 주휴35시간 = 총 253시간
(3) 월 253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세전 2,537,590원이 계산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되어 더 많은 최저월급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10,030×274=2,748,22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10,030×252=2,527,56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주40시간 근로)이 됩니다.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일한 날짜를 계산해 합산하면 됩니다. 1달간 22일 일했다면 [2시간*22일*10,030원*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산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50+8)×4.345×10,030=2,527,660원).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최저임금10030원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포함 세전 2,527,660원 입니다.
세후로 240만이시면 최저임금이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