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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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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신발매장에서 계약직으로 일만 하는시간은 하루 10시간이고 공휴일도 출근해서 무조건 평일 5일 나가는데 월급 240 받는데 최저시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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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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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하루 10시간(총 5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연장근로 10시간 → 10시간 × 1.5배 = 15시간

    월 환산 기준 (4.345주 적용)

    주휴 포함 기본시급: 48시간 × 10,030원 × 4.345 = 약 2,092,444원

    연장근로 수당: 15시간 × 10,030원 × 4.345 = 약 654,251원

    총계 약 2,746,695원

    따라서 월급 240만 원은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있으며, 포괄임금 여부나 연장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산없이 계산한 추산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1) 1일 10시간, 1주 50시간 근무

    (2) 1개월 근로시간 약 218시간 + 주휴35시간 = 총 253시간

    (3) 월 253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세전 2,537,590원이 계산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되어 더 많은 최저월급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10,030×274=2,748,22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10,030×252=2,527,560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주40시간 근로)이 됩니다.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일한 날짜를 계산해 합산하면 됩니다. 1달간 22일 일했다면 [2시간*22일*10,030원*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산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50+8)×4.345×10,030=2,527,660원).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최저임금10030원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포함 세전 2,527,660원 입니다.

    세후로 240만이시면 최저임금이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