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 계약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체불된 임금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복직하면 포괄임금에 대해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포괄임금으로 하더라도 이전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인상 등에대해서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5.0
1명 평가
0
0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정기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기휴무 포함 8일이므로 정기휴무일이 3일이라면 5일에 대해서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 휴일 등에근로를 하면 적어주신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5.0
1명 평가
0
0
2025년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한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 x 3개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이최저시급이라면 질문자님의 전체 주휴수당 금액은 240,7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5.0
1명 평가
0
0
재택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사정으로 다시 근로자가 된다면 육아휴직 요건 충족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도 근로자이고 육아휴직 요건충족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0
0
폐암진단으로 병가휴직 쓰면 최대 기간과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및 병가시 유급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0
0
사람ㅇ이나 잡코리ㅇ로 정규직찾는 것도 좋지만 알바ㅁ으로 정규직찾아도 상관없을 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지 전자에 비해서 후자가 더 안좋을 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지를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구직사이트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0
0
공무원 수습 기간에 다쳤는데 요양기간이 길어 질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다친 상황에서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수습이 통과되지않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5
0
0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지 파일을 받은 부분에 대해 출력하여 제출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5.0
1명 평가
0
0
사직서제출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30일미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퇴사하기 까지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5.0
1명 평가
0
0
연차 의무사용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한 연차 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0
0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