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월~토(공휴일 관계없이)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휴게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일요일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휴게시간 동일) 라는 기준에서
휴일수당은 9시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10,030원에서 가산한 최소 약 9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 8만원 정도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문의하여 미지급된 급여분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수의 야간 근로자들에게 이런 식의 계약서로 일을 해왔다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