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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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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 총 15시간

실제 근무시간도 동일한데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시급 9,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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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 총 15시간

      실제 근무시간도 동일한데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시급 9,900원입니다.

      15/40x8 = 3시간

      9900x3= 297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3시간치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9,700원(15/40*8*99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경우 29,7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15시간÷5×9,900원= 29,7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