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알바 주휴수당 기준일 하우머치계산

하우머치로 근무시간 계산중에

9월1일~7일 기준일로 하루3시간근무해서 주휴수당된다고 뜹니다.

원래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기준일 아닌가요?

9월1일부터 기준일로 잡나요?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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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연속된 7일을 듯하므로 월요일이 아닌 9월 1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계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기산점과 무관하게 법정 주휴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주 15시간 근무자는 3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법령상 1주의 기산일을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개별 합의에 따라 입사일이나 매월 1일 등 임의의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연속된 7일을 1주 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사업장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무조건 일요일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은 근로자마다/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자는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월 ~ 금요일 주 6일 근무자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 최대치는 6일입니다.

    5. 2026.9.1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일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거나 화사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