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은 근로자마다/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자는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월 ~ 금요일 주 6일 근무자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 최대치는 6일입니다.
5. 2026.9.1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