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집에서 3,4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근무중인데 인원 감축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 ‘A’는 업무 필요 시 근무장소와 주요 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B’는 이에 동의한다. ”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동하게 되면 왕복 이동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이 문장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 근무 기간은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상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신청 기준이 이동이 확정이 난 상태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이동한 매장에 며칠이라도 출근을 한 후 퇴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사 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사 발령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인사 발령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어주신 내용이 있더라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는 인사발령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사이동이 확정된 이후에 퇴사하먼 싱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사발령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거리로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일정기기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