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집에서 3,4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근무중인데 인원 감축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 ‘A’는 업무 필요 시 근무장소와 주요 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B’는 이에 동의한다. ”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동하게 되면 왕복 이동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이 문장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 근무 기간은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상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신청 기준이 이동이 확정이 난 상태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이동한 매장에 며칠이라도 출근을 한 후 퇴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