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건설일용직입니다
2024년5월2일부터 같은인력사무소에서 2025년5월2일까지 일했는데 24년5월은2군데정도 다른현장나갔고24년 6월부터 5월2일까지 한현장 나갔습니다 한달평균25일일했는데 인력사무소에 퇴직금 요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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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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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자체가 동일하다면 현장이 변경되더라도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가 아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력업체를 통한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 충족하면 해당 인력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할 것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