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