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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려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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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가능한가요 ?

올해 2월에 직장을 해고당했고

9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6월에 있을 선거 도우미로 하루 일용직 일해도 9월에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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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미만 아르바이트면 가능하므로 6월에 있을 선거 도우미로 하루 일용직 일해도 9월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월에 해고되었으면 실업급여는 1년까지만 수급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