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만을 보장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여름휴가는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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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 생기게 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한 근로자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며 1953년 처음 제정된 근로기준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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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을합니다.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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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교통비 받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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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 1.27부터 연휴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국 경찰서에 공휴일 포함 24시간 민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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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부업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겸직금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관련 판결례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근로자의 겸직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회사 징계의 정당성이부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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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대로 183시간 + 3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이면 연장근로에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 209시간 + 연장 13.5시간(9시간 x 1.5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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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부업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벌금형 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을 보면 근로자의 겸직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아님에도 징계조치를 한다면 징계가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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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뭘 등록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라면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연해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요청시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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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차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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